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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3월 넷째 주(3.22-3.28)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5.04.02  
• 조회: 11

보도자료

배포일

2025.4.1.

(상세 보고서 별첨)

공정보도감시단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JTBC ‘뉴스룸16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3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3건 적발(지난 주 31).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3월 넷째 주(3.22-3.28) 모니터링 결과 모두 33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17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 JTBC 5, KBS 2, YTN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6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탄핵 찬성 집회는 시민강조 vs 반대 집회는 극우·선동부각]

322/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길"주말 광화문 가득 채운 `탄핵 촉구` 시민들 등 / 송서영 기자 등 / 탄핵 찬반 집회 /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당일 개최된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찬성 집회는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하며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라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반복함. 반면 반대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2회 및 여당 의원 등 연사 4명의 발언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해 (중략)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극우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탄핵 반대 집회에는 시민표현은 단 1회도 없이 연사들의 일부 과격한 발언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반면 찬성 집회는 연사가 아닌 시민들의 인터뷰만 연이어 방송하며 시민표현을 6회 반복해서 강조함. 이를 통해 마치 찬성 집회만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고, 일반 국민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함.

2. MBC <뉴스데스크>

[평일 탄핵 찬성 집회만 현장 연결...반대 집회는 무시’]

324, 25, 26, 28/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광장서 `파면` 외친 시민들 등 / 조건희 기자 등 / 탄핵 찬성 집회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보도내용)

<뉴스데스크>324~26(~)28()에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를 매일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원색적 표현이 담긴 손팻말과 전광판, 구호 등을 반복 노출하면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등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함.

3.27()은 산불 보도로 찬반 시위 모두 방송하지 않음.

(문제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매일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 공영방송이 탄핵 반대 여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연일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전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함.

3. MBC <뉴스데스크>

[탄핵 반대 측 살인예고 글보도에 난데없는흉기난동범 영상]

326/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 변윤재 기자 / 살인예고 남성 검거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낫을 들고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됨.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 보도과정에서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라며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MBC는 이 과정에서 공중협박죄의 형량(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막으로 소개하면서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최원종이 체포된 영상을 방송했음. 그러나 최원종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을 뿐 공중협박죄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굳이 도심 흉기난동 살인범의 모습을 방송해 관련 혐의를 과장하고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함.

4. MBC <뉴스데스크>

[근거 부족한 ‘2차 계엄설사실로 확인됐다며 단정 보도]

324/ ",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새벽에 재선포하면 돼`" / 구나연 기자 등 / 비상계엄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보도내용)

<뉴스데스크>는 이날 톱뉴스부터 3개 아이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질책하며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문제점)

이는 방첩사 비화폰 단체대화방에서 올라왔다가 삭제된 글을 바탕으로 했다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임. 특히 이 상황은 캡처본 등 근거가 부족한 방첩사 간부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에도, 앵커(조현용)가 이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라고 하며 마치 실제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보도함.

5. MBC <뉴스데스크>

[헌재 ‘1인 시위불법이라더니 불법 천막당사는 촛불혁명’]

324/ 천막당사 차린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마은혁 임명해야" / 김정우 기자 / 민주당 천막당사 설치 / 편파 보도, 불법행위 조장(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33조 법령의 준수 위반)

(방송내용)

<뉴스데스크>는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 대해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막당사 현판을 내걸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소 비판,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통령 파면 촉구 발언을 보도함.

(문제점)

민주당 천막당사는 시민 공용 장소에 설치한 명백한 불법 점유 시설물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즉각적인 철거 방침을 밝힌 바 있음. <뉴스데스크> 역시 그간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반대 1인 시위자들의 텐트를 불법이라고 맹비난하며 당국에 조속한 철거를 촉구해 왔으면서도, 민주당의 불법 천막당사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이라며 야당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미화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탄핵 기각되면 나라 결단 난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325/ 윤 대통령 탄핵심판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정치맛집코너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농담이 아니고 지긋지긋합니다”, “파면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만약 이러다 잘못하면, 기각이라도 하면 나라가 결단 나는 건데, 그런 상황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에서, 패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파면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기각되면 나라가 결단 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보수 참칭패널 고정 출연...진행자까지 참여한 30 토론]

324/ 윤 대통령 탄핵 심판 /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예권, 면허권을 줘버린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이라고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선고도 각하 사유를 들어서 각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2(·) 방송되는 동 코너의 고정 패널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좌파 진영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반면, 우파 진영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이른바 보수 참칭으로 비판받는 장성철 소장만을 고정 출연시켜 진행자(권순표)와 함께 3인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일방적 토론만을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 역시 내란 혐의자는 판사 하나가 엉뚱한 판결을 하고, 검찰총장은 버티고 해서 풀려나고”, “기각을 생각하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어떤 사고가 대한민국을 아프리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등,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탄핵 선고 늦어지면 헌재 테러당할 수도’...사실상의 테러 협박]

324/ 헌법재판소 선고 / 자의적 해석, 불법행위 조장(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33조 법령의 준수)

(방송내용)

박관천 전 경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테러를 예고하는 사람들은 테러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냐면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시점, 그 시점을 테러 시점으로 잡거든요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요.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테러에 노출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출연 패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빨리 선고하지 않으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9.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암살 위협수사의뢰 안 했는데도...나경원 거짓말로 몰아가]

322/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과 관련하여 나경원 의원의 워딩을 보면, 자기가 경찰에 알아봤더니 수사 의뢰 안 했다더라 거든요.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실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 의뢰했고요라며 경찰이 신변 보호를 강화한 것도 수사 의뢰 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함.

(문제점)

324일 서울경찰청이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아직 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건대, 나경원 의원의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발언이 사실임에도, ‘수사 의뢰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마치 나 의원이 거짓말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10. KBS <전격시사>

[국토부, 22차례 공문으로 이재명 압박?...‘가짜뉴스2심 판결 옹호]

327/ 이재명 대표 2/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 22번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인데라며 상급 기관의 22차례의 공문 그리고 그 내용, 그런데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압력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함.

(문제점)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하여 성남시에 보낸 공문 대다수는 임대주택 비율 결정 등 용도변경과 무관하므로 압박을 받을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재판에서 쟁점이 된 용도변경 관련 공문은 단 3회에 불과함에도 국토부의 22차례 공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꼈다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을 보도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11.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불법 천막 철거는 시장 권한 아니다?...명백한 허위사실로 오세훈 비판]

326/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노컷 대련코너에서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방침에 대해 못해요. 그거 오세훈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그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서라고 말함.

(문제점)

집시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광화문광장 내 천막 설치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민주당 천막당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임.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자진 철거 명령 후 강제 철거가 가능함에도 집회 신고 구역에 있는 천막 철거는 오세훈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오세훈 시장의 철거 방침이 불법인 것처럼 왜곡해 비판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12.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대법원 선거법 사건 평균 73.2일 만에 선고...이재명만 예외?]

325/ 이재명 대표 재판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윤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해 실무에서 6·3·3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법원 실정을 너무 몰라서 3개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충분한 심리 없이 빨리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여기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2심 이후,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평균 73.2일 만에 선고됐음에도 법원 실정을 너무 몰라서 3개월 얘기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만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마치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13. CBS <김현정의 뉴스쇼>

[비상계엄 이전 탄핵 가결은 이진숙 뿐?...이상민 장관, 검사 3명은?]

328/ 민주당 줄탄핵’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비판에 대해 줄탄핵이라고까지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 탄핵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라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은 방통위원장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까지, 모두 5명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음에도 탄핵소추안 가결은 비상계엄 이전에는 방통위원장밖에 없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또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음.

14. JTBC <뉴스룸>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이재명 허위 주장대변]

325/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주장 / 이재명 대표 진술서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앵커가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하고,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한 매체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판결문을 입수한 30건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그중 20건이 살인, 강간치상, 폭력단체 구성 및 공동협박, 뺑소니, 음주운전, 성매매 알선, 사기, 횡령, 공갈 등 강력범죄 및 파렴치범 관련 사건이 다수였음에도,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운운하는 허위의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함.

15. JTBC <뉴스룸>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2배 이상 컸는데도...‘찬성’ 100vs ‘반대’ 20]

322/ 탄핵 찬반 집회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방송내용)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문제점)

이날 경찰 추산으로는 반대 집회가 33천 명, 찬성 집회는 15천 명으로 반대 집회의 규모가 2배 이상 컸음. 그러나 JTBC는 찬성 집회를 보도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부각시키며 참가자 2명의 인터뷰까지 약 100초 동안 방송함. 반면, 반대 집회는 단 20초만 방송함.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를 소개한 후 이 소식을 들은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가짜뉴스와 선동을 멈추라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방송하는 등, 집회 규모가 작았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불공정 편파 보도를 함.

16. JTBC <뉴스룸>

[6분 넘게 탄핵 인용 주장만 내보낸 일방적인 뉴스 인터뷰]

323/ 윤 대통령 탄핵 심판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앵커(안나경)가 패널과 대담하는 인터뷰코너에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전 경향신문 기자)탄핵 인용 6인으로 대통령 파면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약 620초 동안 방송함.

(문제점)

주말 저녁 시간대에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해 탄핵이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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