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대법원2부는 방문진 MBC 개혁의 족쇄를 풀어달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후임자 임명을 집행 정지했다. 민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위원이 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후임 방문진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반면에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에게는 임기 종료 후 직무 수행을 보호해야 할 이익으로 인정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똑같이 방통위 위원 2명이 의결했는데,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작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작년 11월 서울남부지법은 방통위 위원 2명의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안에 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것이다. 재판부 잘 만나게 해달라고 정한수 떠 놓고 고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다. 이래서야 국민이 사법부를 믿겠는가. 법원 건물에 난입하면 목적도 행동도 따지지 않고 무더기 구속한다고 잃어버린 사법부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다.
며칠 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합법인지에 대해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많은 국민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MBC에는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난 MBC 내 인권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다. 언론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갖은 병이 생기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C 직원들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지금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형준 사장 등 현 MBC 경영진과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은 MBC 내 적폐들을 개혁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감싸며 악화시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2부의 박영재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께 호소한다.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심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 세간에는 대법원2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항고심 결정을 늦추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길 거라는 소문도 돈다. 우리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정치권의 종속변수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또 믿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MBC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이제는 MBC에도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25년 2월 1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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