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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성명]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6.12  
• 조회: 380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


오늘 국회 과방위 최민희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간담회에서 최의원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강력히 요구하여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안이 새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면 법안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구조가 놀랍다.


현재 MBC의 경우 방송사 사규인 편성규약 제 7조에 방송제작자의 권리를 나열해 놓았는데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 보도, 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구대로 들으면 당연하고 좋은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 얼마나 황당한 법안인지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어서 10명의 직원을 두었고 부장을 한 명 두었는데 그 부장이 어느 날 노조를 결성해서 노사협약으로 ”노사간에 제작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는 규정을 만든 다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진행자도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다른 유튜버와의 합방이나 주제 선정, 그래픽의 기본 이미지와 세트도 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장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갑자기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마음대로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한다니 갑자기 자기 사업 전체를 빼앗긴 심정일 것이다.


이렇듯 방송사에서 편성권은 인사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물론 회사 사장이 노조와 소통을 잘 하기 위해 협의체를 두고 의견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노조가 강해졌다고 ”PD나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어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 나서겠는가?


이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정치색을 가지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기의 입맛대로 영구히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최근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선정과정을 보면 KBS 사장의 권한이 얼마나 언론노조원 PD들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단체협약으로 국장책임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장이 나서서 ‘조수빈 MC, 한가인 패널’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본부장도 사장도 ‘조수빈 진행자 안’을 제시만 했지 밀어붙이지 못하였다.


이는 ‘기자 PD의 안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KBS 편성규약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담당PD들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조수빈 진행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악의에 찬 선전에 나섰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KBS, MBC 방송은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과연 그런 것인가?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전유물이 되어도 되는가? 민주당은 이러한 반헌법적인 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4.6.1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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