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유재은 외압 의혹’ ...‘무죄’라는 전문가 법리는 무시하나?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다시 공수처에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라고 보도하고 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수처와 MBC가 상정하고 있는 ‘외압 의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방향대로 가정한다고 해도 도대체 무엇이 외압이고 직권남용인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 인사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수사기록 회수를 협의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수사기록 회수의사를 밝혔다고 치자.
검찰이나 법원은 기록이 한번 정식으로 접수되면 다시 반환되지 않지만 관세범죄, 군범죄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이나 군수사당국과 관할 문제가 있는 경찰은 수사기록의 회수나 반환을 심심치 않게 이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조 차원에서 웬만하면 들어주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군에서 몇 시간 만에 인계한 수사기록을 달라고 하고, 이를 넘겨주는 일은 경찰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의 일이며, 이를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악하고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수사권은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망사건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경찰에 있었다. 그렇기에 수사기록에서 수정되어 다시 제출된 부분은 정식 수사기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며 만약 군에서 마음대로 적은 ‘의율 부분’이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선입견만을 제공할 뿐이다.
어제 뉴스데스크는 과연 이 사안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다루었는가? 뉴스데스크는 ‘약자’의 편에서 채상병 사건을 다룬다고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은 정치 쟁점화 되었고 쟁점화시킨 당사자도 MBC였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균형된 시각을 반영해야 옳으며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면 그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MBC 정상화위원회는 보도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기자를 해고하고 해고 무효된 기자를 다시 정직 6개월로 징계하였다.
이제라도 이종섭, 유재은 변호인을 찾아가 직권남용이 무죄라는 이유를 상당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하여 보도하라.
반론과 다양한 시각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자 공영방송의 책무이다.
2024.4.30.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