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수만건의 사내 개인정보를 불법사찰한 의혹이.드러나면서 다수의 피해 직원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감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감사법과 개인정보법에는 그 권한이 감사목적으로만으로 제한해놓고 있다.
사적인 용도나 감시, 사찰할 목적이라면 명백히 불법이다.
그렇다면 해마다 수만건씩 개인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박찬욱 감사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왜 일년에 수만건씩 5년동안 총 7만여건이나 열람을 했는지, 확인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그 많은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읽혀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KBS 직원이 4천명인데 해마다 수만건의 인사, 개인정보가 감사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찰되어 당시 경영진에 보고되거나 심지어 특정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흘러가 악용될 수도 있다.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면 피해대상은 수백, 수천명 불특정 다수의 직원일 것이며 가족도 안전하지 않다.
더구나 피해를 입어도 확인도 어려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박찬욱 감사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해마다 수만건이나 개인정보 열람을 왜 했나?
감사목적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도데체 어떤 감사이길래 4천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디있나?
박 감사는 이미 불법보복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악행에 대해 한번도 감사한 일이 없으며 신사옥 사업 중단에 대한 감사조차하지 않았다.
양승동, 김의철 사장 때 무능경영, 해외 특파원 등 사내 비리, 방송참사 등에 대해 박찬욱 감사는 단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사찰한 건 어디에 쓰려고 한건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찬욱 감사는 오는 4월 8일 18시까지 답을 주기 바란다.
그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KBS노동조합은 다음날인 9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권익위에 고발하겠다.
2024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