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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터] 박주민 “(군사망사건은) 범죄사실을 알면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3.21  
• 조회: 751

[공감터] 박주민 “(군사망사건은) 범죄사실을 알면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약 1년간 군은 사망사건에 대해 검시를 비롯해 피의자 특정에 의율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왔다.


이러한 혼돈의 근저에는 현행 법체계의 아리송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일단 개정 군사법원법 제 264조에서 변사자의 검시를 여전히 군검사가 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처분을 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다.


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규정’ 제 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형사법 전문용어로 ‘인지’는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피의자를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군경찰이 사망자 검시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이 6하원칙에 의해 뼈대가 성립될 때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위 수사 절차규정 상의 ‘인지’가 형사법적인 ‘인지’인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통상적 의미의 ‘인지’인지를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 의원에게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질문한 바 있다.


법무부 차관: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된 부분을 말하는 건인지?


박주민 의원: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성에 차지 않는지 수사절차규정 제 7조를 언급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한다


박주민: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


이 내용을 법률신문 2023.10.22. 자에 소개한 법무법인 율촌의 송광석 변호사는 “박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채 상병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notice)한 것이므로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수사권이 없는 군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추가 확인은 피의자들에게는 권한 없는 기관의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우려하는 군 내부에서 사안의 진상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첩 관련 서류의 이첩 시기를 미루거나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인지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수사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도 없다.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 경찰청은 군에서 보내온 이첩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국방부의 장관을 포함한 어느 군 기관도 침범할 수 없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보장된 독립된 수사권이기 때문이다. (송광석 변호사, 법률신문 2023.10.22.)』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개정법의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정비되어 장병들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법은 문리해석과 함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마땅하다.


박정훈 대령 측과 민주당의 논리에 따라 채상병/이종섭 사건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온 MBC 보도국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2024.3.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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