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건 수사권은 해병대에 없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해병대 조사단 박정훈 대령에게 없었다.
이예람 중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피해에 이은 사망 사건으로 군인의 사망사건,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22년 7월부터 민간에게 넘어갔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효: 2022.7.1.)
다시 말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었다.
경찰이 군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해병대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에 자료를 넘기면 되는 일이었다.
이 서류와 조서를 보고 누가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조사해서 기소와 송치 결론을 내는 것은 민간의 경찰과 검찰이 해야할 일이었다.
그렇기에 국방부 장관이 기초조사자료의 혐의 내용을 수정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마치 자신이 수사권이 있고, 수사권 내에서의 수사결과를 직권을 남용해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어차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방향을 틀 수 있는데 수사권은 초동수사부터 경찰에게 있는데 무슨 수사방향을 틀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 공수처,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서 6개월을 뭉갰나?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봐주기 수사’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9월 야당 측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지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이 전 장관을 한 번도 소환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법률전문가들이 많다.
12월에 출국금지만 걸어놓고 차일피일 소환조사도 없이 두 번이나 출국금지를 연장하였다고 한다.
‘장관이 어떻게 피해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출국금지로 지속적으로 불이익만 준 것이 사실인 것이다.
■ 비판하려면 해병대 조사단이 수사한 것을 비판해야
사실 이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우리 군사법기관의 개혁이 얼마나 이뤄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였다.
언론이 비판을 하려면 애초 군이 수사인지 조사인지 알 수 없는 절차를 법적 권한 없이 실시한 것 자체를 비판해야 옳았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항명까지 한 뒤에도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우회등과 함께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뒤늦게 “ 그 사건은 내 사건이야”라고 할 수 없었던 분위기 자체가 문제였다.
사안을 임의조사한 뒤 개요를 정리해 경찰에 넘기고, 이를 감찰자료로 쓰면 될 일을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범죄혐의와 용의자까지 특정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려했던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결과이다.
이 때문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뤄졌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우습게도 정신이 훼손되어 버렸고, MBC 기자는 수사지휘권도 없었던 전 국방부 장관을 따라다니며 ‘대사님~~’을 외치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2024.3.14.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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