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편파 방송을 넘어,
불법 경영의 끝을 보이고 있는 MBC
한 일간지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과거 3년간 MBC는 법인세 미납 등으로 무려 520억을 탈세했다고 한다. MBC 사측은 사실 무근이며, 절차를 밟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일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국세청과 MBC가 모두 인정한 임원들에게 지급된 현금 업무추진비 20억의 적절성이다.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법인 카드 사용은 부적절한 용도 집행, 탈세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한국 역시 법인 카드 집행은 이미 관행으로 정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BC만 유독 현금 지급을 고수해 왔는지 의문이다.
5년 전 문재인 정권 출범 전, MBC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현금 업무추진비 규모는 2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언론노조 핵심 조합원 출신이며, 과거 광우병 허위 방송을 가장 앞장서 제작했던 최승호씨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MBC 사장으로 임명된 뒤, 이 액수는 무려 50%나 인상되어 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MBC는 1,2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방문진 이사가 대폭 인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승호 사장은 강행했고, 방문진 이사들은 방관했다.
부도덕한 짓이다. 회사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핍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불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혜택은 무려 50%로 대폭 인상한 것은 사회 상규나 직원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MBC 사측은 이 현금은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 공무로 사용했다’고 뒤늦게 해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MBC 내부에 따르면 임원들은 현금 300만원 업무추진비 외 별도로 경조사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하니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변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의문이다.
MBC가 현금 업무추진비를 공적 용도에 사용했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공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남겨야 한다. 없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현금 업무추진비가 박성제 사장을 포함한 현 임원들에게 지난달까지 계속 지급된 만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 MBC와 돈을 받은 경영진은 모두 탈세를 한 것이 된다.
이 경우 MBC 법인은 이익을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이익 규모를 줄인 것이 되고, 법인세를 탈세한 것이 된다. 아울러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임원 개인은 명목상으로 업무 추진비로 지급받았으니, 소득세를 탈세한 것이 된다.
국세청이나 검찰은 즉시 MBC를 상대로 20억 현금의 공적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사법 처리하라!
아울러 MBC 경영진의 불법 경영 실체가 확인되면 방문진 이사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무려 520억이라는 탈세가 벌어지고 임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는 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방문진 이사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방문진 이사들의 극단적인 무능력과 무소신은 방조자를 넘어 동조자로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민주당 위주의 편파 방송으로 악명 높은 MBC가 경영에서도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사가 어떻게 공영언론과 언론자유를 외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아울러 이런 방송사를 옹호하는 민주당 역시 온전한 정신을 가진 공당인지 의심스럽다.
공언련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010-4514-871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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