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청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에 대해 방심위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답변 요구가 왔다"라고 4일 말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오는 13일까지 공언련이 감사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공언련은 `국내 일부 공영방송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언련은 또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주부터 방심위에 대한 회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방통위가 촤근 감사부서를 10명 조직의 감사과로 확대한 이후 첫 검사로, 방심위 관계자는 "예년에는 3~4명이던 검사인력이 이번에는 10명 넘게 왔다"라고 말했다.